윤리경영추진
  • 01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ex) 금품수수, 향응 및 접대, 편의제공, 차용, 미래에 대한 보장 등

  • 02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

    ex) 주식 수수 및 투자, 공동 투자 및 재산취득

  • 03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ex) 불공정 기회부여, 불공정 거래행위, 공급업체 정보유출

  • 04

    회사 자산의 불법, 부당 사용

    ex)유, 무형 자산의 타 용도 사용, 공금횡령 및 유용

  • 05

    문서, 계수의 조직 및 허위보고

    ex) 문서, 계수의 조직 및 변조, 허위보고

  • 06

    합리한 관행에 대한 개선제언

  • 07

    기타 윤리경영 실천요강에 위배하는 행위

제보방법
  • report

    제보원칙

    제보자의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제출의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secret

    비밀보장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합니다.

  • care

    신분보장

    제보,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합니다.

  • Rational

    책임감면

    본인이 관련된 부정, 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 될 것 입니다.

윤리경영추진부서 : 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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