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분쟁광물 개요
분쟁광물이란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탄탈륨,텅스텐 및 금(3TG 또는 "분쟁광물")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
대상국은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 9개국(수단,르완다,브룬디,우간다,콩고,잠비아,
앙골라,탄자니아,중앙아프리카)입니다. 이들 지역은 반군, 정부군 등 무장세력이 광물의
채굴과 유통을 장악하고 있어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분쟁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광물채취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인권침해와 노동력 착취 등의 인권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분쟁광물 규제 조항이 포함된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Dodd- 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 미국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분쟁광물 사용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매년
5월 31일까지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SEC(미증권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에게 분쟁광물의 사용실태 보고와 정보공개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상장사는 물론 상장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국내기업도
이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02. 에스엠벡셀의 노력
에스엠벡셀은 해당하는 분쟁지역의 환경오염, 인명피해, 노동력 착취 및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원재료의 구매단계부터 분쟁광물 사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분쟁광물 사용 배제 노력의 일환으로 4대 광물을 사용하는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고객사의 국내외 법인, 공장 등에 일체
납품하지 않으며, 이상의 내용을 공유하여 당사 및 고객사의 분쟁 광물 정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